제 1 장 총칙
제 1 조 (목적)
본회는 해운항만 및 관련 학술단체를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해운항만산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며 해운항만인의 자질과 지위향상을 기하고 회원단체를 육성하여 해운항만산업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명칭)
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라 칭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The Korean Association of Shipping and Port Societies (약칭 : KASPS)라 칭한다.
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 등)
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3길 54 세종빌딩 10층에 두며,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각 시.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 4 조 (사업)
본회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.
- 해운항만 정책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건의
- 국내외 해운항만 정책 및 산업 발전의 교류와 소개
- 해운항만 정책 및 산업에 관한 학회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
- 해운항만 진흥을 위한 국내외 회의 주최와 주선
- 해운항만 정책 및 산업 자료수집과 조사연구
- 해운항만 관련 각종 간행물의 발간
- 해운항만 정책 및 산업을 위한 학술지원
- 해운항만 정책과 산업에 관한 각종 용역과 수탁사업
- 해운항만 정책과 산업에 관련한 교육 및 저변확대 제반 사업
-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